이들은 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낸 울주군의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것을 내세워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울주군에서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의원들이 오히려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울주군의회는 지난 7일 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최근 국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 “울주군민 대표 기관으로서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