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행정규칙 3종을 일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5억원 미만의 대국민 서비스나 전자정부사업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위탁하거나 감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PMO란 정보화사업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위탁받는 조직으로 2013년 공공정보화 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발주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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