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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g 새우살 해동해 보니 1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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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절반 얼음막 과다…식약처, 한번만 위반해도 퇴출

식품당국이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냉동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 가운데 6개는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냉동수산물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품목제조·수입영업정지 1∼2개월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에 있는 A업체 새우살 제품은 포장에 표시된 중량이 200g이었지만 녹여서 다시 무게를 재보니 표시량보다 45% 모자란 110g에 불과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녹여서 재검사한 결과 23.5% 미달하는 497g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1월 4일 이후에 제조한 제품은 냉동수산물에 얼음막(글레이징)을 과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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