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멸종위기종 등 새달 7일까지 관세국경서 차단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배출가스 기준초과 수입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 15개 품목이다. 환경오염·인체위해 등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밀수입하거나 유독성 기준 초과 및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식물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 크로뮴 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383t(시가 17억원 상당)을 환경부 장관의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업자를 적발됐다.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 700㎏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지자체 해삼방류사업에 고가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11월에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장수풍뎅이 등 애완용 곤충 49마리를 통조림 통에 은닉해 들여오려던 여행자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 물품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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