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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단속·인력개발업무 수행토록… 방통위 등 7곳 조직법에 명시

경찰과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반 부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특정직 공무원이 부처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나 특허청에서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무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만,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국·과장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려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고,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퇴직한 다음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과정 없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낮췄다. 또 새 정부조직법에는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 모두 명시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칸막이식 인력관리에서 탈피하고, 분산된 정부조직의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정부조직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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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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