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13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백영규·박형배·이기동 의원 등이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전주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에 노력한다는 안을 담았다.
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이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들이 별도로 사용할 휴게소 설치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앓는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고교생 A(19)양이 전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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