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파견직 고의 누락 조사…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탈루했다.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야 한다.강남구는 지난해 지역 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사업장 864곳을 적발하고 3470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 국세청 원천세 자료 조사 등 교차 검증을 통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쳤다. 파견·일용직 종업원 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탈루한 사업장 등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은 역대 최대 추징 실적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경북도 한 자치단체는 강남을 직접 방문해 추징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10억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추징한 일도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3-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