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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은 누구나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서울특별시 존중배려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조성계획에는 ① 전년도 조성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②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 ③ 홍보체계 구축, ④ 연구지원, ⑤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이 중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의 경우 누구나 잘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①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② 정감어린 인사 나누기, ③ 경청 및 칭찬하기, ④ 공중도덕 준수하기, ⑤ 나누고 봉사하기 등을 세부 실천문화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존중배려문화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존중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 백의민족은 예로부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멋진 민족이라면서 이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더불어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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