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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의원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증대-주치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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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마루 의원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실무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관계공무원과 장애인 건강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민의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 특성별로 특화된 건강검진 시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건강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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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