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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유치원-초중고엔 청소년시설 대관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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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위하여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주5일제 수업, 방과 후 활동의 강화,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 밖 활동이 강화되고,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김미경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안전한 공간부족으로 외부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집인 유치원의 체육활동 대부분이 원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과 함께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들과 네 번의 회의를 거쳐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김의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체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 교육제도에서 기초체력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체육의 질적인 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것으로 단순히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학창시절부터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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