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주5일제 수업, 방과 후 활동의 강화,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 밖 활동이 강화되고,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김미경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안전한 공간부족으로 외부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집인 유치원의 체육활동 대부분이 원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과 함께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들과 네 번의 회의를 거쳐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김의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체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 교육제도에서 기초체력 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체육의 질적인 성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체육을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것으로 단순히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학창시절부터 능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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