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예기자 마당] # ‘임용’에 담긴 15가지 의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용’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인생 전반의 여정이라고나 할까.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총 15가지의 인사행위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해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도 하고, 성과가 쌓이면 직급이 올라간다. 다른 기관에 업무 지원이나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행정직에서 세무직, 전산직 또는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바꾸기도 한다. 간혹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에 나갔다가 본래 기관으로 돌아올 때에는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가기도 한다. 육아나 질병으로 쉬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돼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근무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유로 그만두거나 정년이 도래해 그만두는 경우 공무원 여정을 마치게 된다. 15가지 가운데 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복무 분야로 분류된다.

민진기 명예기자(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사무관)
2017-05-2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