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준욱 의장 (앞줄 왼쪽 네번째), 김진수 부의장 (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선갑 운영위원장 (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양준욱 의장은 이날 입법·법률고문과의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들의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기관쟁송 수행 등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시의회의 노력을 피력하고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고문들이 해박한 법률적 식견을 갖추고 있어 입법·법률 자문 수행이 한층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는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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