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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헌법 탄생의 달 맞아 법과 관련된 강좌·토론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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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법과 관련된 강좌와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특히 이번 행사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명사 4인의 릴레이 특강과 국민 대토론회로 꾸려진다. 행사 첫날인 오는 10일에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민주주의씨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11~13일에는 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 회의 대표 간사, 유 구청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유 구청장은 ‘지방분권이 밥 먹여 주나?’라는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대표적 민관협치 기구인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원탁토론이 벌어진다. ‘국민이 소망하는 11호 헌법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헌 시 새롭게 추가될 헌법 조항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를 포함해 3회 이상 수강한 시민에게는 참가 수료증이 증정된다.

유 구청장은 “과거 새천년민주당이 최초 시도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국민참여 열풍이 일어났듯 이번 특강이 개헌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는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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