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은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수화, 필담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따라서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힘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TV 방송에서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을 실시되어 왔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면, 실제로 방송의 자막과 수화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순자 의원은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수화언어통역 활성화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수화 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시장은 자막이나 수화 통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회의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이순자 의원은 “서울시가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자막방송도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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