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착오로 19m 인근 신축
학교 정문서 50m 이내는 불가92m 옆 이전비용은 호텔 부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A종교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새 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인다는 이유 만으로 유치원 이전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는 2015년 2월 성산읍 B유치원에서 19m 떨어진 부지에 지상 8층(지하 1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허가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해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지만 시의 실수로 허가가 났다.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교육청과 서귀포시가 뒤늦게 공사 중지에 나섰지만 호텔 측에서 이에 반발해 사태가 장기화됐다.
결국 호텔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B유치원을 호텔에서 92m가량 떨어진 A재단 성당 부지로 이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A재단은 성당 내 부지 가운데 호텔과 가장 먼 곳에 유치원을 짓겠다며 제주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교육감은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재단은 새 부지로 유치원을 옮길 경우 기존 성당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 대부분을 가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유치원을 옮기지 않을 경우 교육 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수도 있는 만큼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