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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26개 시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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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26개 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개 품목을 재평가했다.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재평가 공시일로부터 회수, 폐기된다. 이 품목들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내지 못했다. 식약처는 시판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매년 의약품 재평가를 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복합제 14개 제품은 만성간질환의 간 기능 개선,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육체 피로 등은 인정됐다. 그러나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불인정 처분을 받아 삭제된다.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등 염증성 질환 등에 쓰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개 품목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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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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