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 업그레이드에 3억 투입… 고화질 카메라·VMS 기능 추가
시는 3억원을 들여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88대에 2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이 CCTV들의 녹화 기능으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 동안은 사람이 직접 CCTV 화면을 지켜보며 강력범죄 발생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CCTV가 설치된 주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강력범죄 등을 촬영해 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밤 10시부터 36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범죄율 제로에 도전하는 성남시의 아이디어로 신규 설치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1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2억원을 들여 나머지 34대도 방범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위례신도시의 주정차 단속 CCTV도 시에서 인수한 뒤 방범 겸용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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