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색사이트 오픈
유권해석 등 유형별 정리… 직종별 매뉴얼 받기 가능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1398.acrc.go.kr/case/ISGAcase)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좀더 쉽게 풀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1년여간 축적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와 법원 판례,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등 각종 자료가 유형별로 정리됐다.
기간과 자료 종류, 내용 유형, 키워드를 함께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예를 들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위법사실 묵인 지시(과태료 1000만원)와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의 식사·향응 접대(150만원),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 제공 행위(과태료 20만원)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찾을 수 있다.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도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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