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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11월 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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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일·러·아랍·몽골어 대상… 26~29일 보건인력개발원 접수

외국인환자 의료 통역을 위한 필기시험이 11월 4일 치러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11월 4일(필기)과 12월 9일(구술)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일할 통역 인력을 뽑기 위한 시험이다.

지난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처음 실시됐다. 올해 시험에는 몽골어가 추가됐다.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서를 받는다.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6∼29일, 구술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2∼24일이다. 접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hie.kohi.or.kr)에서 하면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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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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