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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등록하고 빠르게 통과하는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지난 11일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인창(59)씨는 출입국심사대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여권을 갖다댄 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인식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 이날 처음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씨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이용 절차도 편해졌다”며 “신기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출입국심사 절차가 끝나서 얼떨떨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탑승객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여권을 갖다 댄 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인식을 마치고 탑승구역으로 나가기까지 1분 정도 걸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2002월드컵 치르며 빠른 심사서비스 도입 박차

9년 전까지만 해도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했다. 출입국심사를 총괄하는 안동관 사무관은 “2000년대 이후 출입국자 수가 늘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 9년 새 이용률 2→30% … 정보 다르면 차단 장치

2008년 3820만명이었던 출입국자 수는 지난해 7998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출입국심사관의 인력 부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인원 비중이 2008년 2.2%에서 지난해 21.6%로 높아지면서 인력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올해에는 사전 등록 절차도 폐지되면서 이용객이 급증해 전체 출입국 인원(4594만명) 대비 29.8%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대상이 제한되고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17세 이상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했고,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안 사무관은 “아동 동반 가족 단위 여행객 가운데 14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서비스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이용 대상이 7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의 부모 동의 절차도 폐지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이 넓어졌다. 아울러 탑승권 없이 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여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탑승권 정보가 없는 여권을 인식하면 아예 문이 열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 심사관 대면 안 해 좋아… 이용자 많아져 대기도

2010년 사전 등록한 이후 해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강윤경(54·여)씨는 “출입국심사관을 대면하지 않다 보니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면심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인천국제공항 72대, 김해국제공항 13대, 김포공항 6대, 제주·청주공항 각 4대, 인천항 7대, 부산항 5대 등 모두 111대가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늘릴 방침이다. 내년에 인천공항에 28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 52대가 설치된다.

# 외국인 단체여행객 내년 하반기쯤 서비스 방침

법무부는 또 제주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여행객 출국 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쯤 외국인 단체여행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원길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무관은 “지문이 닳아 인증이 어려우면 미리 등록센터 또는 현장 심사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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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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