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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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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도는 3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97억 6700여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 8억 6000여만원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도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도는 올해 2069개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6300명에게만 같은 금액의 처우개선비를 지급 중이다.

도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세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대상을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1만63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번에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지설 종사자를 제외시켰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올 10월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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