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은 ?도로·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 개설 사업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 사업 ?노후주택 개량 사업 ? LPG 보급 사업 등 4개 분야 41건이다.
상습 수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중모루천 정비공사에 5억2천500만원,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주민을 위한 동학∼벌말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에 2억7천만원 등 생활편익 사업 25건에 195억원이 투입된다.
또 부천시 고강동 고리울 여가 녹지 조성 사업에 7억원, 굴포천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6억 5000만원 등 환경문화 사업 8건에 84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14억 7600만원을 들여 조안면 등 남양주시 내 6개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김기세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ㆍ문화ㆍ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에는 현재 21개 시·군 1170.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 내에 2만 1735가구가 거주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