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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 ‘위험 직무 순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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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주무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불법조업 단속 중에 숨진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김원 주무관(당시 28세)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김원 주무관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8명에 이르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김 주무관의 가족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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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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