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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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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투입...수정.중원구 주차난 지역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는 차량 8만3377대에 주차면 5만7951개 ▲중원구는 차량 8만7003대에 주차면 7만2338개 ▲분당구는 차량 19만6268대에 주차면 28만4215개 등이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만289개)은 등록 차량 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하다.

시는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들여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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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