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보는 시선들
# 허겁지겁 출근 대신 아이와 등굣길 동행교육부 공무원인 김규환(40) 사무관은 지난 17일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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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ㆍ차관 적극 나서… 교육부 대상자 절반 이용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 구호를 내건 교육부는 중앙부처 중 선도적으로 10시 출근제를 지난 17일 시행했다.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유연한 출근제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시차 출퇴근제(일률적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되는 제도) 등 여러 형태의 유연 근무제가 있었지만 소속 부서장에 승인받아야 하다 보니 사용할 엄두를 못 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이다 보니 장·차관이 먼저 나서 “쉬면서 일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여성 공무원만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하려 했는데 김상곤 부총리가 ‘왜 남자는 안 하느냐’고 되물었고 대학생 딸을 둔 워킹맘인 박춘란 차관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줬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24개월 동안 임금 손실 없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게 하고 올겨울부터 동계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 공무원=정시 출퇴근?… 그래도 과로는 여전
하지만 ‘공무원=정시 출퇴근’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공직사회에 먼저 퍼지는 휴식 문화를 마뜩찮게 보는 시선도 있다. 공무원들도 유연 근무제 도입 기사 등에 달린 부정적 댓글이 부담스럽다. 다만 공직사회는 ‘과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현업직(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 2738시간, 비현업직 2271시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불필요한 회의 등 줄여 업무효율성 높여야
공직사회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없애려면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일해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줄어도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는 등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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