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소방법 개정 의결
앞으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 진입 시 이를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
|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도 들고 다녀야 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사유로 농업인·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