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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삶 터전인 中동포 교통사고 출국명령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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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피해자에도 과실”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조선족 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 교포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건널목을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휴대전화를 보면서 교차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가족이 모두 오래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는 삶의 터전이 없으며,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 사실이 없으며,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어 중국에 생활 터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도 근거 중 하나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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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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