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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건’ 없도록 위기가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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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사망·소득 상실 가구 지원…아파트 관리비 체납도 발굴 연계

보건복지부는 9일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가구주의 사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기준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주택과 달리 사각지대로 드러난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 신고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연계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22년까지 1만 2000명 증원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3500명 늘릴 계획이다.

한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129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소득) 75% 이하의 가구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에서 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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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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