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원룸 등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 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건물 2513동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상세주소 부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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