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척돔 지붕 철골 97개 보강 완료…1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건축문화제에 4만명 발길…건축 보고 배우고 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2억 확보…현안 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자리 찾고 취업 지원 받아요…‘2026년 성북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는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 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건물 2513동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상세주소 부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4-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양천 청년들이 차린 ‘정책 한 상’… “등수 상관없

청년정책 레스토랑 간 이기재 구청장

중구 주민 3500명,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2차 주민설명회

서울형 통합돌봄, 1만 4000명에 평균 4.8건

내년 지원 대상 확대…퇴원환자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운영

전통시장 살리는데 일가견 있는 강북

자치구 유일 행안부장관 표창 정창수 청장 “머무는 상권으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