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 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건물 2513동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상세주소 부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4-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