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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은 되고, 국가 공무원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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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은 되고, 국가직은 안되고’

대구에서 경북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로 청사 이전을 앞둔 경북지방경찰청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쯤 대구 북구에 있는 청사를 떠나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새로 마련된 청사로 옮겨간다.

앞서 경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2016년 3월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로 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경북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공무원과 달리 이주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방직인 도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달리 국가직이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도교육청 공무원은 청사를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2016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원씩을 이주지원비로 지급받고 있다. 3년간 다 받는다면 1080만원에 이른다.

이는 도청 이전 신도시에 공무원이 조기 정착하도록 돕고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불편을 보상하거나 교통비를 보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이주지원비 지원 근거 유무 때문이다.

지자체와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는 반면 정부는 법 제정 등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옮긴 충남경찰청이나 광주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경찰청 공무원도 이주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한 경찰관은 “같은 공무원 처지인데도 지원에 큰 차이가 있으니 속이 상한다”면서도 “다들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 중에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기관만 특별법에 따라 이주지원비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령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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