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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80%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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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서 4만 6347건 적발…불법소각 현장이 97.3% 차지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과 불법 소각 등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 7342곳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가운데 불법 소각 현장이 4만 5097건으로 대부분(97.3%)을 차지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를 밖에서 태우거나 건설공사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소각하면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등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불법 소각 적발 건수 가운데 4만 3960건(97.5%)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1137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5억 4712만원이다.


뒤를 이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1211건 적발됐다.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이번에 11.1%로 높아졌다. 건설공사장과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에서 날림먼지가 주로 배출된다. 방진망이나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날림먼지 관련 적발 건수 가운데 348건에 대해 과태료 2억 9546만원이 내려졌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모두 39건이 적발됐다.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2.9%로 다소 줄었다. 불법 고황유를 사용·판매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폈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수 있다. 29건에 대해서 과태료 6880만원이 부과됐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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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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