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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임금 공개 의무화”… ‘깜깜이 응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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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에 제도 개선 권고

현재 채용시 급여 공개 규정 없어
설문조사서 75%가 ‘깜깜이’ 경험
국내외 사례조사·연구 용역 거쳐
내년 6월까지 관련법 개정할 듯


정부가 채용 공고에 임금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 관행에 메스를 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10만~16만건의 채용 정보가 공개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의 조건을 달아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16년 취업포털 사람인과 채용 공고 2만 8373건을 분석한 결과 연봉을 공개한 공고는 23.5%에 그쳤다. 또 권익위가 최근 토론형 참여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 공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채용에 응시해 합격하고도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구직자 김모(30)씨는 “‘최소 연봉 3000만원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막상 합격해 보니 격차가 1000만원이나 됐다”며 “미리 연봉을 알려 줬으면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회사가 일부러 정보를 감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연봉이 궁금해 물었다가 회사로부터 ‘기회주의자’로 몰린 사례도 있다. 최모(31)씨는 “전화로 연봉이 얼마냐고 회사에 물었더니 ‘그걸 왜 묻나. 연봉 안 맞으면 지원 취소하려고 하나’라고 되물어 굉장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국민신문고 등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 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 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현재 채용 공고에서 임금 공개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구직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3월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대략적인 임금 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 조사와 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취업준비생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면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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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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