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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한속도 60’… 체증만 안고 달리는 경인고속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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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화 사업 착공 전 적용해

단속카메라에 거북 운행… 불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착공이 아직 멀었음에도 당국이 일반도로와 같은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만과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간 10.45㎞가 일반도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는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됐음을 의미할 뿐 일반도로화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재 일반도로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는 10곳에 교차로를 만들고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한 뒤 2024년까지 도로 주변에 공원, 실개천, 문화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소통·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장기 사업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의 제한속도를 100㎞에서 60㎞로 낮췄다. 처음에는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80~90㎞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한속도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일반도로화 대상이 아닌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13.44㎞) 구간의 제한속도는 100㎞ 그대로여서 운행 리듬이 깨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서인천나들목 인근 800m에 시속 80㎞ 완충 구간을 설치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동시에 일반도로화 구간 5곳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조모(48·인천 송도동)씨는 “무늬만 일반도로인데 속도제한이 성급히 이뤄져 인천부터 서울까지 15분 이상 더 소요된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출근 때 고속도로를 60㎞로 달려야 하는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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