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잠자던 지방세 210건, 총 2억 6000여만원을 납부자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세법 개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납세자 주소지를 추적, 총 1256건의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99.9%를 환급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환급률 1위를 기록했다. 종로구는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7-0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