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사현장 먼지 피해, 사진·동영상도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환경조정위, 사진 검토해 첫 배상 결정

공사현장의 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경기 여주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주변에서 이뤄진 공사로 소음·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먼지와 관련해서는 농도 측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제출됐다.

공사장 먼지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해야 한다. 먼지 측정자료가 없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검토한 결과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분쟁지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피해 배상액은 1명당 45만 2350원, 총 226만 1750원으로 결정했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