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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재건축 부담금, 규모·위치 고려해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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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국토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5대 제안

“공시가액 비율 등 기준 마련해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주택가액 산정 시 지금처럼 막연하게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대신 대단지냐 ‘나 홀로’ 아파트냐와 같은 가구 수를 비롯해 조망권, 입지, 준공 시기 등 요소를 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관련 5대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구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호 적용 대상이 서초에 있기 때문이다”면서 “부동산 안정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부담금 문제는 이 상태로 실행될 경우 갈등과 소송으로 점철될 우려가 있어 현장행정을 하는 구청장으로서 대안을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로 첫 적용 사례인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정액은 가구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돼 재건축이 많은 강남·서초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반포현대도 인근 시세 조사 시 당초 조합은 주변 4개 단지를, 구는 5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주체마다 비교 대상 수가 달랐다”고 회고했다. 가구 수가 적은 나 홀로 단지인데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고가 아파트를 기준에 넣게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부담금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주택가액 산정 시 단지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 인근 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가액 비율을 일치하는 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시 최근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 폭을 넓혀 주고, 불확실한 미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 범위를 설정해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주택 매입 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구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이 같은 제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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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