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2일 환경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원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위반한 사업주에겐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2일 환경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원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위반한 사업주에겐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2018-08-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