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획일적이던 주정차 단속 개선
5분전 전화 통보로 차량 자진이동 유도주정차 허용구간·단속 유예구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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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폐쇄회로(CC)TV 279대와 차량 기동단속반 등을 통한 하루 평균 1000여건 적발로 과잉단속 논란을 빚은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교통 소통 위주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견인 전 유선 통보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과 휴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전화 5분 뒤 단속, 단속 20분 뒤 견인 조치한다. 견인차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곧장 차량을 반환한다.
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과 단속유예 구역도 이면도로로 넓힌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곳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은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구민 공감을 얻는 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