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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 구역 보상협의 갈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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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감정평가 금액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 지급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가 마무리됐다. 시는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과 보상협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현금청산자들이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시작됐다. 덕현지구는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다. 현금청산자들이 2016년 7월부터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 사업추진에 반대하며 현시가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 보상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답보상태에 있던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는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활기를 띠었다. 8월 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보상협의를 시작해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마침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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