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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 후 산지 태양광 허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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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시행시기 6개월 시차 발생에 막차 행렬

지난 5월 정부가 태양광 규제를 발표한 후 허가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나 발표와 시행시기간 6개월 시차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전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4개월간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이 1718건, 990㏊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전체 허가면적(529㏊)의 2배 규모다. 월별로는 6월과 7월이 각각 219㏊, 8월 307㏊, 9월 245㏊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북에 4개월간 581㏊를 허가했는데, 이는 2016년 한해 설치 면적(116㏊)의 5배가 넘는다. 제주에서도 24㏊가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입지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산지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으면 지목 변경이 가능해 땅값이 급등하는 등 일각에서는 ‘로또’,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법령 시행 전이라도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1947㏊로 2006년 이후 총 허가면적(4907㏊)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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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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