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국내 제조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회수 명령을 받은 위해식품 1206개 품목 171만 7262㎏(적발 시점 전 출고량 포함) 중 회수된 식품은 31만 5687㎏(18%)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차가버섯 분말과 동결건조 블루베리 분말 등 17개 품목 445㎏의 회수율은 19%(84㎏)에 불과했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한 빙수떡과 액상차 등 3개 품목 9640㎏의 회수율은 8%(812㎏)로 저조했다. 벤젠이 든 맛기름 20개 품목도 4만 3388㎏ 중 26%(1만 1103㎏)만 회수됐다.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을 위반한 447개 품목의 회수율은 31%였으며, 유리조각·동물변·파리 등 이물질이 검출된 116개 품목의 회수율은 19%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유통 재고량(창고 보관품·매장 진열품)을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고 있지만, 적발되기 전 이미 소진된 식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행 위해식품 회수 시스템은 사후 관리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식품은 별도로 분석해 제조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