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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가 추진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 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 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학부모 및 교사의 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7년 한 해 479건이 발생하여 그 중 8명 사망, 487명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재정지원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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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