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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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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 등 모두 5개 시·군 3355㎢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단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도시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5개 시·군에 수렵 승인을 받은 엽사는 1702명이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500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 407명, 포항 403명, 울진 202명, 영양 190명 등이다.

이들은 시·군으로부터 총 4억 9000만원어치(포항 1억 700만원·경주 1억 6000만원·영양 및 울진 각 5500만원·영덕 1억 1300만원)포획승인권을 구입했다. 적색 및 청색 포획승인권에 따라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된다.

지난해에는 6개 시·군(영천·경산·군위·의성·영양·청도)을 순환수렵장으로 개장해 엽사 2810명이 멧돼지 등 6만 3625마리를 포획하고 7억 72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받았다.

경북도와 시·군은 2015년부터 야생동물 개체수의 효율적인 조절을 위해 시·군별로 제각각 개설하던 수렵장을 5~6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묶는 광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는 55억원에 이르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철선울타리 설치에 66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덕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외지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된다”면서 “수렵 기간에 대구지방환경청과 밀렵 감시단과 함께 불법 포획이나 야간 수렵, 포획 수량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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