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은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자격도 없는데 서울시는 열린 채용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거주지 제한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경기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예외 없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열린 채용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열린 채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서울시민에게도 응시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총무과장 이연주)는 “서울시민에게도 채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역차별과 불합리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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