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