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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때 못 받게 군인연금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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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소 중지 때 지급 제한 추진

‘해외 도피’ 조현천 前 사령관 압박용

국방부가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 근거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수사 중에 기소중지가 되면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퇴역 군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매년 본인의 주소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상정보를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1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까지 확대해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퇴역 군인에 대해서도 지급액의 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 전 사령관이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의 개정안 마련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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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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