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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에 휴일업무 지시 땐 ‘갑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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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해 민원인·하급기관 부당 지시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잉 의전 금지
외국인 6개월 국내 체류해야 건보 가입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민원인, 하급기관,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갑질’에 해당돼 징계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의 갑질 유형을 구체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에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하면 이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 고가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체류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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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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