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토록 추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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