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법적 의무 지켜라” vs “곤돌라 체험학습 시설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산림청과 강원도가 결국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만료(지난해 12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원도에 국유림 사용 기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2일 복구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반면 강원도는 ‘복원이 아닌 사후 활용’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를 주장하는 정선군 주민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차단한 채 대정부 투쟁에 나서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유림 사용 기간 종료” 이어 오늘 복구 명령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 이견이 심각하다.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전면 복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활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가리왕산은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15~20분 거리에 위치한 데다 총길이가 3.5㎞인 곤돌라는 유일하게 정상까지 연결된 시설물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1일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기에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강원도는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복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도 “사후 활용계획이 있었다면 올림픽 전에 지원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요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전체 면적 154㏊ 중 142㏊가 국유림이다. 복원 대상지(81㏊)도 대부분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71.2㏊)이다.
●“숲 복원·물길 생기는 과정 체험학습에 유용”
강원도는 지난해 1월 제출한 복원계획에 전면 복원을 담았지만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2021년 남북 공동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계아시안게임의 경우 정부가 유치할 계획이 없는 데다 공동 개최를 한다면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명분이 약하다. 곤돌라는 올림픽 시설물로 존치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활용 방안을 불허했다. 이러자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 원상복원 반대 투쟁위원회가 현장 봉쇄와 함께 투쟁에 나섰다. 투쟁위는 경기장 농성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을 봉쇄하기로 했다. 강원도 환경복원팀 관계자는 “하부 복원은 진행하되 곤돌라와 중간 시설물을 생태체험학습 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숲이 복원되고 물길이 생겨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리왕산 복원은 공공부문 대집행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복원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복원 후 사업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대집행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2일 1차 복구명령에서 한 달 내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초 2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차까지 거부하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 조치 이후 시작을 알리는 영장통지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행정소송에 나서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산림청 관계자는 “복구 당사자인 강원도가 이제 주민 반대를 내세워 외면하고 있다”며 “정선군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강원도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대집행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분명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강원도가 복구에 나서면 복구비(802억원) 중 복원비용(386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집행 때도 이를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집행 후 강원도의 채무 이행을 위해 도 금고를 압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각 부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강원도, 복구비 386억·경제활성화 지원 거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다. 명분뿐 아니라 정면충돌로 지자체가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산림청은 ‘시간끌기용’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산림청장과 강원지사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만나 전면 복원에 따른 비용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경기장 활용을 재차 요구하며 거부했다. 산림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강원도가 복구명령 기한 내 제대로 된 전면 복원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