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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종이 출력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연말부터 전자파일 형태 전송 가능

종이증명서 보관 비용 대폭 절감 기대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
행안부 ‘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30대 직장인 김편리(가명)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창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제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종이로 출력해 제출했던 서류들이다. 김씨는 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전자지갑을 열어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를 보여 줬다. 그러자 담당자가 스마트폰에 인식기를 대 증명서를 담아 갔다. 더이상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출력해 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말부터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원포털서비스 ‘정부24’에서 종이 문서로만 제공하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도 발급하기로 해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8억 70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으로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항공권이나 영화 티켓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 두는 ‘애플 월렛’ 서비스를 모델로 한 것이다.

민원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정부24’를 통해 배포된다. 전자파일 위·변조 우려는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누구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혹시 모를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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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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